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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단10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2.초경 피고인 A의 조부 D 소유의 E 화물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13. 23:00경 화성시 F 내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100장 시가 2,0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14. 03:00경 다시 위 F 내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70장 시가 1,4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17. 22: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200장 시가 4,1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0. 23:45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주유소 옆 농업용수 사업현장에서 피해자 M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70장 시가 1,61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2. 22:00경 당진시 N 부근 포구 선착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가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180장 시가 2,52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6. 22:00경 당진시 P 부근 하수침수 사업현장에서 피해자 Q이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둔 유로폼 200장 시가 4,0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 시가 15,6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