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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9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 (2015. 5. 20. 4,000만 원, 2016. 5. 31. 1,000만 원) 을 차용한 사실, 위 각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제 21 행의 ‘ 피고인이’ 는 ‘ 피해 자가’ 의, 제 5 쪽 제 4 행의 ‘1,000 원’ 은 ‘1,000 만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