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장 등에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9. 3.경부터 2016. 1. 3.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게스트룸 형태의 객실 2개에 간이침대, 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일 21,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시설을 제공하는 등 공중위생업(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파티룸에 부속된 시설인 휴게실을 운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 홈페이지(D)에 게시한 가격표에 “평일 숙박 서비스안내"라는 표시와 함께 게스트쉼터 이용 가격을 1인 단위로 표시한 점, ② 위 홈페이지 안내 내용에 따르더라도 파티룸 대관 여부와 관계없이 게스트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오히려 게스트쉼터에서 머무는 고객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파티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게스트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불 등 침구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게스트룸을 운영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