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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 E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해자 F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하악 각 부위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좌측 턱관절 잡음 및 개구장애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