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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8 2017고단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인 동가 산로 쪽에서 E 병원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51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 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7 세) 운전의 I BMW 320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1,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320d 승용차를 수리 비 14,664,7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