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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5. 21:40 경 부산 금정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소유인 E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약 705,8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5. 22:1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G 지구대에 위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을 하다가 경찰공무원 H이 이를 제지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공무원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