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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5 2016구단24444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판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구분 5급 9050호로 심의의결한 판정은 이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5.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8. 2.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3. 1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당뇨병,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2012. 9. 5.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종합 6급 1항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5. 10. 13.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시행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검진소견이 제시되었는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6.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이 5급 9050호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원고의 상이등급이 5급 9050호로 판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과목 등급 및 분류번호 신체장애의 정도 검진 소견 재활의학과 6급 1항 4113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음 정형외과 7급 4115호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하지 저린감, 합병소견 없음 안과 6급 1항 1111호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PDR 신장내과 6급 2항 5108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혈청 Cr치 상승(1.8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하여 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