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10cc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한산로6-40에 있는 금승사거리 교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85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산로6-40에 있는 금승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B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형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살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