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와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NICE 평가정보( 주) 의 대출거래 정보에 기재된 대부 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 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부채 외에도 2014. 9. 4. 경 개인 채권자 F으로부터 33,1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2014. 10. 6. 경 개인 채권자 G으로부터 51,3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총 84,4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0,000,000원을 신용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정보 조회 서, 대출거래 계약서, 입금 확인 증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확인 서, 대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편취 금액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은 것은 판시 기망행위보다는 위 업체 신용 조회 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후 여러 금융권 채무가 발생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