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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30 2013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00:01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3차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