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정9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84.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인 D에게 자신을 협박한 사람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외 수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너 이새끼, 왜 나를 협박한 사람을 잡아가지 않냐, 왜 나를 잡아가려고 하냐, 씹할 놈들아“라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