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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47% 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