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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6.27 2013가단176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20,337,000분의 69,502,433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이하 “망인”)은 2012. 4.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 소외 F, 소외 G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