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7: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이 새끼들 아, 너는 뭐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 방해가 이루어진 시간이 길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차에 피고인이 수시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