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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2 2018가합10933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F, J, M에게 각 33,000,000원, 원고 D, E, H, I, K, N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B,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1) 피고는 통영시 P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순번 원고 가입일 1차 2차 3차 납입금 합계 (원) 계약금(원) 행정용역비(원) 계약금(원) 행정용역비(원) 계약금(원) 1 A 2016. 2. 19. 5,000,000 5,000,000 9,000,000 10,000,000 19,000,000 48,000,000 2 B 2015. 9. 21. 5,000,000 5,000,000 3,500,000 10,000,000 13,500,000 37,000,000 3 C 2015. 9. 18. 5,000,000 5,000,000 9,000,000 10,000,000 19,000,000 48,000,000 4 D 2015. 9. 21. 5,00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7,500,000 45,000,000 5 E 2015. 10. 5. 5,00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7,500,000 45,000,000 6 F 2015. 9. 22. 5,000,000 5,000,000 9,000,000 10,000,000 19,000,000 48,000,000 7 G 2015. 11. 27. 5,000,000 5,000,000 3,500,000 10,000,000 13,500,000 37,000,000 8 H 2015. 9. 25. 5,00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7,500,000 45,000,000 9 I 2015. 10. 24. 5,00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7,500,000 45,000,000 10 J 2015. 9. 30. 5,000,000 5,000,000 9,000,000 10,000,000 19,000,000 48,000,000 11 K 2015. 10. 5. 5,00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7,500,000 45,000,000 12 L 2015. 9. 21. 5,000,000 5,000,000 3,500,000 10,000,000 13,500,000 37,000,000 13 M 2015. 10. 23. 5,000,000 5,000,000 9,000,000 10,000,000 19,000,000 48,000,000 14 N 2015. 9. 22. 5,00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7,500,000 45,000,000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계약금과 행정용역비를 납입하였다.

나. 조합가입신청서 및 피고 조합규약의 내용 1 원고들이 작성한 조합가입신청서 제2항에는'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 해지, 해제, 조합사업 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