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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7.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김해 장유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C(여, 3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G(여, 45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