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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9: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시가 23,800원 상당의 뒷유리 와이퍼 1개를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