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3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9: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시가 23,800원 상당의 뒷유리 와이퍼 1개를 잡아당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