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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2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0: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30기계화보병사단 앞 도로를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방면에서 같은 구 용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진술

1.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