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0:0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을 마쳤으니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듣자 술에 화가 나 “ 씹할 년 아, 내 좆이나 빨아 라” 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고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와 티슈 등을 바닥과 손님들 쪽으로 던져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손님 5명 및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우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이유 없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