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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139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경 C(2009.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 확정) 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부 업 등록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대부 업등록증을 위조하고, 속칭 ’ 대포 폰‘ 과 ’ 대포 통장‘ 을 구입하거나 양수 받아 이를 이용하여, 무가지신문이나 생활 정보지에 신용대출을 하여 준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를 보고 급전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을 상대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3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대부업체 ‘F ’에 대한 강남구 청장 명의의 대부 업등록증 사본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 파일로 저장한 후, 그 그림 파일 내용 중 등록번호란에 ‘G’, 상 호란에 ‘H’, 소재 지란에 ‘ 서울 특별시 구로구 I 301호’, 대표 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구로구 I 301호’, 발행 자란에 ‘ 구로구 청장’ 이라고 각 변경기 재하고 그 파일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구로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H에 대한 대부 업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2. 18. 경 서울 서대문구 L 빌딩에 있는 M의 담당자인 N에게 전화하여 대출광고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 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