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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2 2017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있 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5. 00:27 경 충주시 신 연수동에 있는 ' 이순 신 순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수 4길 33, ' 풀하우스' 원 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C 테라 칸 사진, 피해차량 (D) 차량사진, 현장 임장사진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사건 목록 서 및 판결 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3% 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