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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4 2015고정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홈쇼핑 물류센터를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150만 원을 주고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