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04718

기계설비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수매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사출금형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와 별도로 ‘G’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기계설비,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별지 2 목록 순번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접수번호 D로,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접수번호 E로,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접수번호 F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그 무렵 별지 1 기재 기계설비 및 별지 2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3 기재 기계설비를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B와의 위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기계설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게 운영지원금을 지원하였던 피고 B가 농협 측이 대출금상환 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 회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나 압류 등이 예상되니 원고 회사 공장의 기계류 등을 피고 회사의 공장으로 옮겨서 우선 그곳에서 공동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1 내지 3 각 기재 기계설비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