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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9:20 경 춘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태동 엔지니어링 쪽에서 춘천로 쪽으로 운행하다 춘천로에 이르러 운 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2. 22:4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춘천시 백령 로 156 소재 강원 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