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유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은 당시 피해자와의 일회적인 성교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 나아가 계속적인 성관계 그 밖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이긴 하였지만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소년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등을 만지기도 하였다.
위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타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계속 타라고 하자 결국 위 차량에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