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4147
주식명의 개설절차이행청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J의 보통주식 60,000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B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12,000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현재 소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는 그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원고가 12,750주, K이 13,500주, 피고 B이 12,000주, 피고 C가 6,000주, 피고 D, E, F가 각 4,500주, 피고 G, H, I이 각 750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식은 모두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으로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해 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