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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정1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7:40 경 김포시 B 소재 전( 前) 동거 녀 피해자 C 거주 원룸 건물 4 층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주거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9)

1. D의 진술서( 목록 3)

1. 사진(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