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18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달리 항소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 심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