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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38754

공동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9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7. 20...

이유

인정사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3단계 IAT/BHS터널 구조물공사(3-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 위하여 2013. 8.경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부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 공동이행방식,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현대산업개발

2. 피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현대산업개발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현대산업개발: 70%

2. 피고: 30%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