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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1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1. 16:00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상환 이자를 넣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D 직원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800만 원을 연 11.3% 이자로 대출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9.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I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대출을 상환하면, 연 2.8%의 B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1,0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08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기업은행 광주지점 인근에 있는 커피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