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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2 2013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4. 19:2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읍시청 방면에서 정읍교육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택시의 좌측 뒷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펜더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378,9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