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가합34121 (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원고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원용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당시 조합장인 B과 공모하여 조합원용 아파트 1세대 및 상가 2개 호실을 각 분양받아 원고에게 합계 735,646,000원(= 조합원용 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차액 470,000,000원 피고가 상가 2개 호실의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령한 265,646,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35,6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5. 4. 28. 부친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E 대 9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5. 4.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F호를 분양받아 2009. 5.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상가 G호의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약 2억 6,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적법한 분양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서울시 조례에 의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분양자격이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