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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소개업자 F으로부터 협박 등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모 슬하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다방 종업원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여성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다방 업주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 I다방 업주 피해자 H으로부터 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고도 E다방에서는 2일 정도 일하였고, I다방에는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