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366』 피고인은 2018. 3. 23. 00: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 양로 51에 있는 ‘ 원 마트’ 앞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들 서로 6에 있는 ‘ 유황 참 오리’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93』 피고인은 2018. 4. 28. 14: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개전 리에 있는 ‘ 개 전교회’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9) 『2018 고단 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9), 판결 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 하다 업무상 과실로 2명이 다치는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범행에 대해 2012년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