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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45』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중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내가 계산한다는데 술을 왜 안주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다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총 시가 26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는 등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금액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1:50경 위 'E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지자 “씨발새끼들 이거 풀어라”라고 욕을 하며 양발로 위 G의 배와 허벅지 등을 약 5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4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4. 02: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