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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4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찜질방 1층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의 입장료를 계산하는 틈을 타 몰래 2층에 있는 사우나실로 올라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는 찜질방에 입장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뭔데, 비켜라 내 들어가서 잘거다 비키라 임마"라고 소리를 치고, 위 찜질방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야 안 가나"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