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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 D 소유의 E K5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AK프라자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메가박스 앞 길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