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상가 1 층에 있는 가구 도 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대구 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 가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위 대구점에서, 그 곳 고객인 F에게 판매한 가구대금 821,000원 등 그때부터 2013. 7. 15. 경까지 사이에 고객들에게 판매한 가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입금하거나 계좌 이체 방식의 결제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지정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위 신한 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곳으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가구 판매대금 합계 10,788,33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6. 경 4,684,610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나머지 6,103,72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6. 경부터 2015. 11. 5.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수금하여 위 신한 은행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 (H )에 보관하던 가구 판매대금 중 236,900,84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한 은행 -G 계좌 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H 계좌 거래 내역서, 고소인 회사의 자체 배송 내역, 경동 택배 배송 내역, 현대 물류 배송 내역, 신한 은행 -G 계좌의 입금 내역, 신한 은행 -H 계좌의 입금 내역, A이 고소인 회사 계좌로 송금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