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5노459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심에서 자백하였고, 항소 이유서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강제집행절차에서 상당액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채권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채권 추심을 피하고자 두 차례 법인을 새로 만들어 수입을 귀속시키는 등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집행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원심 선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신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