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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7 2016가단12195

분묘이장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전 5,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위임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약 11기의 분묘 이장비는 매수자측에서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토지 매매를 성사시킴과 동시에 분묘 이장비 70,000,000원을 분묘이장업체에 지급하였는데, 이후 매수자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비용을 지출한 원고에게 분묘이장비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분묘이장비 70,000,000원을 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분묘 이장비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분묘 이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제1매수인인 D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분묘 이장비 45,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제2매수인 E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분묘이장업체에게 분묘 이장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