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00:02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