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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노4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남편인 C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렸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슬리퍼를 벗어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85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때라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던 와중에 벌어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