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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39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공동하여 1,031,318,218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0.부터 피고 A, C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2, 10호증, 을마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A은 2010. 3. 31.부터 2012. 2. 29.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은 2008. 10. 30.부터 2012. 10.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C은 위 기간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E은 2011. 1.경부터 2011. 12. 27.까지, 피고 F은 2011. 12. 28.경부터 각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의 유일한 사내이사였으며, 피고 G은 2011. 7. 1.부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2) H, I, J, K(이하 ‘I’, ‘J’ 및 ‘K’을 합하여 ‘이 사건 판매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이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들로, 위 피고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었다.

나. H의 신용보증계약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 체결 1)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판매자가 대출채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그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관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출기관이 그 거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약정 대출한도 내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2) 원고는 2010. 12. 31. H과 사이에, H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10억 원(대출예정금액 12억 5,000만 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2. 11.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같은 날 우리은행과 위 신용보증계약에 터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