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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9 2018고단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1.경 B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카드 1개 대여의 대가로 매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남원시 도통동 592-1에 있는 남원도통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 1개를 B에게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B으로부터 ‘지난 번 C은행 통장을 빌려준 것처럼 통장을 하나 더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제1항 기재 남원도통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 1개를 B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보내 준 대가로 B으로부터 2014. 10. 1.경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0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