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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절도 전력이 13회에 달하는 자이다

『2015고단2148』 피고인은 2015. 5. 31. 15:30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노트 속에 있던 현금 22,000원과 돼지저금통에 있던 5백원짜리 주화 36개, 1백원짜리 주화 39개 등 합계 43,9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206』

1. 피고인은 2015. 6. 8. 04:32경 광주 남구 E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6. 8. 04:47경 광주 남구 H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SM5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당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469』 피고인은 2015. 6. 25. 11:3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천변좌로 학림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K를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조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66』 피고인은 2015. 8. 5. 04:15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795번안길 6-2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문을 잡아당겨 차문이 열리면 그 안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카렌스 승용차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