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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2395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료 및 안료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개업일 : 2014. 5. 17., 사업장 소재지 : 경산시 E, 사업종목 : 도장공사, 페인트 등)의 대표인 F는 2015. 7.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150,089,150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 150,089,150원 중 정산 확정되어 수금 완료되는 금액만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F로부터 피고에 대한 150,089,15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F는 ‘D’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F의 남편인 G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한 사람도 G인데, G는 피고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D’을 통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를 피고에게 필요 이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 또한 일방적으로 정하여 청구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G의 사기, 절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460,119,395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G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G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