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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2. 19.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닉네임으로 “데스인형과 축7용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D)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30.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상호 불상의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라는 닉네임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