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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4.28 2015고단2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10. 11. 00:40 경 강진군 D에 있는 동창생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 여, 47세) 등 동창생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동창생 F을 집에 데려 다 주자, 피해자에게 ‘F 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니들이 왜 서로 챙기냐

’ 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갖은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5. 10. 19. 의 재물 손괴(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19. 오후 경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고

오해를 하고, 위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가위로 찢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

나. 2015. 10. 25. 의 재물 손괴(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25. 아침 경 전항의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곳 비닐하우스 출입문 시정장치, 그곳 내부에 있는 물 저장 탱크 천막을 가위로 찢는 등 수리비 약 7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다.

다.

2015. 11. 10. 의 재물 손괴(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1. 10. 오전 경 강진군 J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종묘나무 (8 년생, 크기 약 1m) 10그루, 시가 미상의 동백나무 (10 년생, 약 70cm) 8그루,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정화조 탱크를 포크 레인으로 갈아엎는 등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1. 11. 오전 경 제 2의 다.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 남, 46세) 이 제 2의 다.

항의 포크 레인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이리 와 바 ”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