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8:20 경 전 남 곡성군 석곡면 대황 강로 3에 있는 능 파 사거리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삼기 삼거리 방면에서 석곡 I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5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 질 녘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 자가 손수레를 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0. 17:1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부 포함), 사망 진단서( 첨부된 사망진단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