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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3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아버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을 적용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병과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8세의 아동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은 “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 을 병과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 본문은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 2 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4 항은 ”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 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